정답: 2번 가연성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방화관리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이는 대규모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방화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