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KFS 2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4조(제연구역의 구획)에 따르면,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 4의 "최대 70m 이내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