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 예방과 관련된 사항들은 보통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정됩니다. 보일러, 난로, 전기시설 등의 화재 위험 설비에 대한 위치, 구조, 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