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지역 내의 위험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