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소방력(소방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 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최종적인 책임자는 시·도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