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차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