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해당 점검을 받은 연도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