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훈련 및 교육) 제2항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