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용기계·기구는 성능확인시험을 받지 않아도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후제품검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