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명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 보기 2는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실제 자격 기준인 5년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은 대상자이다. 나머지 보기 1, 3, 4는 모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