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보기 1: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그 밖의 특수가연물'은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2. **보기 2: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최소 1.5m 이상이 되도록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라목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석탄·목탄류 포함)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 및 쌓는 부분과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m 이상으로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3. **보기 3: 석탄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석탄·목탄류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용량이 1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50㎡ 이하로 한다'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4. **보기 4: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에 따라 특수가연물(석탄·목탄류 포함)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기준은 2번과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