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조치로, 행정처분의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