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1호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보기 3에서는 "향해하는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 3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