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찜질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은 모두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놀이방업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놀이방업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