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피난기구에는 주로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들이 포함됩니다. 보기에 제시된 항목 중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피난용트랩'은 모두 피난기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공소생기'는 피난기구가 아닌 응급 상황에서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한 의료 장비입니다. 따라서 '인공소생기'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기 3: 인공소생기는 피난기구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