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에 대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이들 시설에 적합한 소화기구 배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용이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유자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보기 3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