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1/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