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국고보조대상은 주로 소방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나 설비의 구입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소방자동차 구입, 소방전용통신설비 설치,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은 모두 소방업무에 직결된 항목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방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국고보조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근거로 선택한 항목 2번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