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은 일반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 구조물, 차량, 선박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운항 중인 선박은 별도의 해양안전 관련 법령에 의해 관리되므로 소방기본법령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 '운항 중인 선박'이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된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