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판매취급소"로 분류됩니다.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다른 유형의 취급소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답은 "판매취급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