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이러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택한 보기 3,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정답은 보기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