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대해 검토할 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청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문 절차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청문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번은 청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