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기 1의 경우, 연면적이 200㎡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 시설은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유자시설과 수련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는 장소로 분류되며, 연면적이 작더라도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소방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 2의 업무시설은 연면적 기준이 부족하며, 보기 3과 보기 4의 경우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