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보기 3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과는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기 3이 결격사유가 아닌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