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은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인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에서는 노유자 시설은 바닥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의 기준인 300㎡는 잘못된 기준으로, 이 보기가 질문에서 요구한 틀린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