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화신호'라는 명칭의 신호는 소방기본법령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소화신호'는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