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지사가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법령상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은 보기 3: 3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