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 시설 공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