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에는 주로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등이 포함됩니다. 이 요소들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최하층 바닥'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적 기능보다는 바닥 마감이나 단열 등 다른 기능적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하층 바닥'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