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각각의 물질은 지정수량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기 1: 알킬알루미늄, 보기 3: 유기과산화물, 보기 4: 질산에스테르류는 보통 10kg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2: 황화린은 지정수량이 100kg으로, 다른 보기의 물질들과 지정수량이 다릅니다. 따라서, '황화린'이 나머지 셋과 지정수량이 다른 물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