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석유류를 구분할 때 '인화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화점은 물질이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켜 공기와 혼합하여 점화 시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화점은 물질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의 구분은 각각의 인화점에 따라 나뉩니다. 발화점, 비점, 녹는점은 석유류의 구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