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를 선택한 이유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기동장치의 복구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반드시 연동되어 조작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동장치의 복구스위치는 소화설비의 작동 후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음향경보장치와의 연동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주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틀린 항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