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에 설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고층 건물에 설치가 요구되며, 이는 주로 위험도가 높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2의 경우, 20층 오피스텔의 3층에 있는 세대의 주방은 상대적으로 저층에 속하여, 법률상으로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층 건물의 경우보다 화재 확산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