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소화약제를 신속히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화약제 저장량을 최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초기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소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 즉 30초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