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주방은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화기구가 필요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에는 바닥면적 25㎡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주방의 화재 위험도와 소화기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주방에 필요한 추가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보기 4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25㎡마다 1단위 이상"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