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최대 거리로 적합한 것은 보기 3번의 140입니다. \[ \text{최대 거리} \leq 140m \] 이 기준은 화재 시 소화전의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