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구조·구급업무와 같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보기 3에 제시된 "의사·간호가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므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의 항목들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3번이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