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항목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소방 동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연면적이나 바닥면적 기준, 특정 용도의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보기 1은 연면적이 200㎡ 이상인 수련시설로, 보기 2는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을 가진 건축물로, 보기 4는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모두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기 3의 경우, 단순히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시설은 소방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이 면적 또는 특정 조건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