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번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자고 머무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모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은 모두 숙박시설로, 주로 숙박을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를 겸하는 시설로, 기본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