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입니다. 이 규정은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벌칙은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