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중 하나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가 아니라, 4.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방차가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낙차가 있어야 물을 원활하게 흡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의 내용은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수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