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비해, 보기 4의 행위는 직접적인 소방활동 방해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러한 벌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기 4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