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기 1의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므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보기 3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와 보기 4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입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두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기 2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정확히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