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같이 위험물의 제조 및 저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가 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은 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