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인 "14"가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