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 기간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1.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점에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 경험이 충분하므로 선임 자격이 있습니다. 3.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형태의 활동으로, 전문 자격이나 정식 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받았으므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