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지만, 특정 설비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는 다른 소방시설과 달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기 1: 비상방송설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