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대규모의 인원 또는 많은 양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주로 포함합니다. 보기 1, 2, 4의 경우, 연면적이 크거나 층수가 높으며 대량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로, 큰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됩니다. 반면, 지하구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