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화재 예방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보기 항목 중 "대통령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항이나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제정되는 규범입니다. 화재 예방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전 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