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 3에서 '물류터미널-운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류터미널은 일반적으로 '창고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분류가 틀린 것입니다. 다른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의 '커지노영엽소-위락시설'은 적절한 분류입니다. 보기 2의 '박물관-문화 및 집회시설'도 적절한 분류입니다. 보기 4의 '변전소-업무시설'은 적절한 분류입니다. 따라서, 틀린 분류는 보기 3번입니다.